공지사항
[중요 정보]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! (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)
- 등록일
- 2018-01-03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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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석간)서울시,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지원.pdf
서울시,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 지원
- 1월 2일(월)부터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‘일자리안정자금’ 접수 시작
- 동 주민센터별 전담 창구 마련 및 담당자 배치로 손쉬운 신청 가능
- 30인 미만 고용사업주,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1인 13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