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2016 청년 주얼리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
- 등록일
- 2018-08-09
- 첨부파일
『 청년 주얼리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』
참여기업 모집 공고
○ 사 업 명 : 청년 주얼리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
○ 목 적 : 주얼리 산업 현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인력이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신규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육성 의지가 있는 주얼리산업체를 지원하여 주얼리 관련 인력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
○ 사업내용 :
- 18~34세의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 졸업자 및 주얼리관련 서울에 위치한 주얼리 특성화 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중 주얼리 산업분야에 취업의사가 있는 자와 주얼리 제조업체 면접을 통해 정규직원 채용시 고용보조금 및 취업장려금 지원
○ 대 상 : 서울에 위치 한 주얼리 제조업체
【고용보조금 지원 주얼리 제조업체 선발 조건】 * 서울시 소재 주얼리 제조 사업자등록 업체로 청년취업자의 주얼리 제조 기술에 대한 전수의지가 있어야 함 * 정규직 채용(3개월 이상 유지 시 보조금 지급) * 최저임금(’16년도 1,260,270원) 보장, 4대 보험 가입, 근로조건(09시 출근, 19시 퇴근, 주 2일 휴무, 야근 시 초과수당 지급 등) 보장 ※ 취업장려금 포함하여 생활임금 수준 유지 ※ ’16년도 생활임금 1,493,305원(월 209시간 기준, 기본급, 식대, 교통비 포함) * 주얼리 산업인으로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면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함 * 졸업예정자의 경우, 기말시험, 졸업식 등 출석 보장(학교 협조공문) |
<고용보조금>
▸ 지원대상 : 청년 고용 주얼리 제조업체, 1기업 최대 2명 취업
▸ 지원금액 / 기간(1기업 기준) : 월 90만원, 10개월(총 900만원)
- 기업부담금 : 최저임금 130만원 지급시, 40만원(4대보험료 별도)
▸ 지급시기 : 3개월간 정규직 고용확인 후 지급
※ 3개월 이후, 2개월 단위로 지급(2개월 근무 미충족 시, 미지급)
<취업장려금>
▸ 지원대상 : 주얼리 제조업체 취업 청년
▸ 지원금액 / 기간(1인 기준) : 월 10만원, 10개월(총 100만원)
- 취업자 총 수령액 : 월 160만원(최저임금 150만원 이상 지급 포함)
▸ 지급시기 : 3개월간 정규직 근무확인 후 지급
※ 3개월 이후, 2개월 단위로 지급(2개월 근무 미충족 시, 미지급)
○ 지원제한 : 총 선발 인원 20명(1개 업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)
○ 제출 서류 : 참여기업모집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(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주얼리 인력 육성 계획(안) 제출
○ 제출방법 : e-mail(jewelrysjfc@naver.com)
○ 제출일시 : 2016.9.30.(금) 18:00
○ 업체 선정 :
- 서류접수 시, 청년 인력 육성 참여 의지 및 선발 조건(지급 월급여) 등 확인,
- 기업체 자체적으로 교육 훈련 시킬 수 있는 인력육성 프로그램 방안 제출물 검토
○ 사후 관리 :
-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고용 여부 확인
○ 문의처 :
-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김병열 주임 : 02-764-9051